「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사적모임 인원제한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사북도 고시 2021-141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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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1-1418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사적모임 인원제한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에 따라 「새로운사회적거리두기 1단계」행정명령 변경 공고」(2021. 7. 8. 경상북도 공고 제2021-1385호)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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