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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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가. 보상대상: 21년 3분기('21.7.7~9.30)동안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나. 포항시 영업제한 업종 대상 - 집합금지: 포항시 해당없음 - 영업제한: ①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클럽, 나이트 ②홀덤펌•홀덤게임장 ③식당•카페 ④노래(코인)연습장 ⑤목욕장업 ⑥수영장 ⑦직접판매홍보관 다. 접수방법 1) 온라인(콜센터:1533-3300, 대구센터: 1533-2450) ① 접수기간: 2021. 10. 27 ~ ② 접수방법: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청 후 2일내 신속보상 2) 오프라인 전담 창구 운영 ① 접수기간: 2021. 11. 3 ~ ② 접수장소: 포항시의회 지하1층 로비 ③ 5부제 시행: 2021. 11. 3 ~ 11.16 월요일 (11월 8일, 15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화요일 (11월 9일, 16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2, 7번 수요일 (11월 3일, 10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목요일 (11월 4일, 11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금요일 (11월 5일, 12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5, 0번 *11.17(수)부터는 모두 신청가능 ④ 문의전화: 270-8751~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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