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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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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가. 보상대상: 21년 3분기('21.7.7~9.30)동안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나. 포항시 영업제한 업종 대상

  - 집합금지: 포항시 해당없음

  - 영업제한: ①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클럽, 나이트

               ②홀덤펌•홀덤게임장  ③식당•카페  ④노래(코인)연습장

               ⑤목욕장업  ⑥수영장  ⑦직접판매홍보관

다. 접수방법

  1) 온라인(콜센터:1533-3300, 대구센터: 1533-2450)

    ① 접수기간: 2021. 10. 27 ~

    ② 접수방법: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청 후 2일내 신속보상

  2) 오프라인 전담 창구 운영

    ① 접수기간: 2021. 11. 3  ~

    ② 접수장소: 포항시의회 지하1층 로비

    ③ 5부제 시행: 2021. 11. 3 ~ 11.16

       월요일 (118, 15):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1, 6

       화요일 (119, 16):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2, 7

       수요일 (113, 10):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3, 8

       목요일 (114, 11):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4, 9

       금요일 (115, 12):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5, 0

            *11.17(수)부터는 모두 신청가능

    ④ 문의전화: 270-8751~8755

 

  • 태그 소상공인,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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