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 제2021-19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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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1-1934호
「단계적 일상회복」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및 위증증 환자의 급증에 따른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발표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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