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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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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시행시기) 2022. 1. 27.

 

(이행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적용대상)

  ▸ 중대산업재해: 상시근로자 5이상 사업장

   ※ 5명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 1. 27.부터 적용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제조물 취급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

 


(적용범위)

(중대산업재해) 작업환경, 작업방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특정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시민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처벌/양벌규정)

안전,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게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및 법인·기관에 대한 양벌규정

    (최대 50억원 이하 벌금)

 

❍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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