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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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 기 간 : 연중
‣ 대 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으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 로부터 1년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붙임: 1. 영아기 집중투자사업 포스터 1부 2. 리플렛 (1) 1부 3. 리플렛 (2)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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