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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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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기 간 : 연중

 

대 상 : 202211일 이후 출생아동으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 로부터 1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붙임: 1. 영아기 집중투자사업 포스터 1부

         2. 리플렛 (1) 1부

         3. 리플렛 (2) 1부  

  • 태그 출산장려,저출생극복,첫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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