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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잠정 중단에 따른 방역수칙 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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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 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 고시 제2022-272(2022.2.18.)호 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228

경 상 북 도 지 사

 

  • 태그 코로나,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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