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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 (3.1. 방역패스 잠정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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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2-334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 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 고시 제2022-272(2022.2.18.)호 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228

경 상 북 도 지 사

 

 

 

내 용

 

 

 

 

적용지역 : 경북도내 23개 시

적용기간

2022. 3. 1.() 00:00 ~ 별도 안내 시까지

주요내용

(방역패스)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모임행사)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 하는 제한 해제(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결혼식장)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 한 종전수칙 폐기)

(장례식장, 돌잔치)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음식섭취 금지 해제(고척스카이돔 제외)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 방역패스,예방접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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