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20.)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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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경상북도 고시 제2022-410호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 조치와 관련된 각계 의견,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고시 제2022-334(2022.2.28.)호 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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