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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20.)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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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2-410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 조치와 관련된 각계 의견,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고시 제2022-334(2022.2.28.)호 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34

경 상 북 도 지 사

 

 

 

 

내 용

 

 

 

 

적용지역 : 경북도내 23개 시

적용기간

2022. 3. 5.() 0~ 2022. 3. 20.() 24

* 경상북도 고시 제2022-272(2022.2.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5.() 05시까지 유효

* 2022.3.5.부터 새로이 적용되는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2022.3.21.() 05시까지 유효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현행) 22시 운영시간 제한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13)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223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2401시로 연장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소모임종교시설 내에서만 제한 해제

(실외체육시설) 취식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식사제공 시 띄어앉기, 칸막이 등 준수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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