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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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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 :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공고 제2022-98

문의사항 : 남구청 교통관리팀(054-270-6431)

                    북구청 교통관리팀(054-240-7431)

구분

신고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버스정류장

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사진상 정류장 또는 표지판 포함)

24시간

1

이상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교통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소방시설 반경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적색 연석 또는 선이 있는 경우 과태료 상향 부과)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교통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초등학교 내 도로 여건에 따라 구간 반경 상이)

평일 08~20

,,공휴일제외

(과태료 상향 부과)

기타

구역

황색 복선

황색 이중선이 있는 곳

24시간

인도(보도)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가능한 보도

07~2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황색 점ㆍ실선 및 주차방법 위반 차량

황색 점선 또는 실선이 있는 경우, 이중주차, 대각주차 등

5

이상

자전거전용 도로 및 차로

안전지대

점심시간 유예(11:30 ~ 13:30) :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중 황색 점ㆍ실선 구간의 경우

(, 이중주차, 대각주차는 점심시간 유예 없음)


.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이용

2) 사진 첨부(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만 인정)

안전신문고 앱 사용 시에는 촬영 시간이 자동 표기되며, 위ㆍ변조가 방지됨


. 주의사항

1) 신고하고자 하는 구간의 운영시간과 촬영간격을 지켜야 함

2)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하여 배경이 같은 사진 2장 이상 첨부해야 함

3) 모든 사진에 주ㆍ정차 금지 규제표지(노면표시 등) 및 위반지역, 차량번호가 식별되어야 함

4)사진 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추가적인 사진 참고하여 판단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촬영 후익일(다음날)까지 신고, 11(신청일 기준) 3회 초과 신고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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