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
---|---|---|---|---|---|---|---|---|---|---|---|---|---|---|---|---|---|---|---|---|---|---|---|---|---|
|
|||||||||||||||||||||||||
첨부파일 | |||||||||||||||||||||||||
○ 관련공고 :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공고 제2022-98호 ○ 문의사항 : 남구청 교통관리팀(054-270-6431) 북구청 교통관리팀(054-240-7431)
※ 점심시간 유예(11:30 ~ 13:30) :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중 황색 점ㆍ실선 구간의 경우 (단, 이중주차, 대각주차는 점심시간 유예 없음) 가.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 이용 2) 사진 첨부(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만 인정) ※ 안전신문고 앱 사용 시에는 촬영 시간이 자동 표기되며, 위ㆍ변조가 방지됨 나. 주의사항 1) 신고하고자 하는 구간의 운영시간과 촬영간격을 지켜야 함 2)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하여 배경이 같은 사진 2장 이상 첨부해야 함 3) 모든 사진에 주ㆍ정차 금지 규제표지(노면표시 등) 및 위반지역, 차량번호가 식별되어야 함 4)사진 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추가적인 사진 참고하여 판단 다.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촬영 후익일(다음날)까지 신고, 1인 1일(신청일 기준) 3회 초과 신고 시 제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