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공고 | |
---|---|
|
|
첨부파일 | |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