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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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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전체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기침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고령층면역저하자,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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