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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수요조사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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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시설물 인증을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지원대상 :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지원내용 

 - 시설물 인증을 받기 위한 성능평가비용과 인증수수료 지원 

 - 지원조건(국비 60% 지방비 40%)

 

수요조사 기간 : 2022525일까지

 

신청방법: 사전 수요 조사이므로 전화로만 신청 가능(방재정책과 054) 270-2587)

    

기타 사항  

 - 성능평가 이후 내진보강 필요시 보강공사는 건물주의 선택사항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과 연계 가능)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로 사업 추진 예정, 추후 사업(지원)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태그 인증제,지지,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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