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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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재공고-
o 지원업체 참가자격 가. 대상업체(모두충족) ①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및 전문직종은 제외 ② 2022. 1. 1. 이후 접수기간 이내 신중년을 신규 고용한 소상공인 업체 ③ 사회보험가입(관계 법령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 최저임금 준수, 주당 25시간 이상 근무 충족
나. 신규채용 신중년근로자(모두충족) ① 승인된 사업체에 신규 채용된 신중년근로자(만40~만65세 미만) ② 지급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포항인자
o 선정기준 -접수기간 이내 신청순으로 결격사유 심사후 선정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시 선정대상 제외 업체 발생할 경우 모집 후순위 선정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o 접수기간 : 2022. 6. 3.(금) ~ 사업비 소진시 까지
o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남구 희망대로 859 2층)
o 문의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054-612-2971)
o 지원내용
- 신중년 신규채용 지원금 *지원액 : 신중년근로자 1인당 최대 월50만원(최대 10개월 이내) *월 급여의 60%지원
- 대 상 : 참여 소상공인 업체(업체당 최대 2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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