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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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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재공고-

 

지원업체 참가자격

대상업체(모두충족)

①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단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및 전문직종은 제외

② 2022. 1. 1. 이후 접수기간 이내 신중년을 신규 고용한 소상공인 업체

③ 사회보험가입(관계 법령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 최저임금 준수주당 25시간 이상 근무 충족

 

신규채용 신중년근로자(모두충족)

① 승인된 사업체에 신규 채용된 신중년근로자(40~65세 미만)

② 지급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포항인자

 

선정기준

  -접수기간 이내 신청순으로 결격사유 심사후 선정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시 선정대상 제외 업체 발생할 경우 모집 후순위 선정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접수기간 2022. 6. 3.(금) ~ 사업비 소진시 까지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남구 희망대로 859 2층)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054-612-2971)

 

지원내용

  

  - 신중년 신규채용 지원금

    *지원액 신중년근로자 1인당 최대 월50만원(최대 10개월 이내)

    *월 급여의 60%지원

  

  - 대   상 참여 소상공인 업체(업체당 최대 2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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