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및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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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조사팀-944(2022.07.05.)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조사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배출원조사표를 대상 사업장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사업장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 사 개 요 -
가. 요청사항:「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 및 제출(붙임파일 참고) 나. 제출기한: ~ 2022.10.31. 까지 다.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중 택일 라. 조사시작 일정 : (경북) 7월 ☎ 문의 및 제출처(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
※ 조사표 양식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www.air.go.kr, 홈 > 알림․홍보 >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안내자료)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안내 1부. 2. (작성방법)조사표 작성방법 상세안내 1부. 3. (작성양식)대기배출원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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