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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부와 모가 모두 청소년(만24세이하)으로서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 의 자녀

2.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20만원 6개월 지원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구비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판별 관련 서류(부와 모 가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거주확인 관련 서류

    - 통장사본

 5. 소득기준

      2022년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의 소득액

                                                                                                                 (단위 : /)

구 분

2

3

4

5

6

7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기준 중위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 태그 복지,청소년부모,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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