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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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부와 모가 모두 청소년(만24세이하)으로서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 의 자녀 2.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20만원 6개월 지원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구비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판별 관련 서류(부와 모 가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거주확인 관련 서류 - 통장사본 5. 소득기준 ○ 2022년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의 소득액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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