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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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 '21.1월 민법 제915조(징계권)가 폐지되었습니다.
○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금지됩니다.
○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아닙니다.
○ 아동을 존중하고 부모 자녀간 상호 소통, 아동 이해에 기반한 "긍정양육"문화 확산에 함께해요
--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12 또는 포항시 아동보호팀(☎. 270-1391)으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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