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첨부파일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 '21.1월 민법 제915조(징계권)가 폐지되었습니다.

 

○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금지됩니다.

 

○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아닙니다.

 

○ 아동을 존중하고 부모 자녀간 상호 소통, 아동 이해에 기반한 "긍정양육"문화 확산에 함께해요

 

--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12 또는 포항시 아동보호팀(☎. 270-1391)으로 전화주세요 --

 

  • 태그 아동학대
  • 조회 1426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