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포항시 「물가안정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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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포항시 「물가안정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o 지원업체 참가자격 가. 대상업체(모두충족) ①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영업 및 가동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② '22년 1월 1일 이후 만18세이상 64세이하* 근로자를 신규 채용 후 고용유지 * 1957.12.31. 이후 ~ 2004.1. 1. 이전 출생자 ※ 공고일(22.9.5.) 이후 신규채용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시 신청 가능 ③참여 근로자 사회보험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근로기준법 준수) 나. 지원제외 대상 ① 지급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② 변호사‧회계사, 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사행성 업종, 금용‧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③ 비영리사업자(고유번호증 발급대상자)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⑤ 참여근로자가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 ※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o 지원내용 - 물가안정고용장려금 : 신규채용 1인당 50만원(참여업체에 지원) - 사업장별 최대 5인이내(최대250만원) ※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 타기관 유사사업 수혜시 중복 가능
o 선정기준 - 선착순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o 접수기간 : 2022. 9. 5.(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o 선정발표 : 선정 및 지원금 지급 개별 통보 예정
o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접수(https://포항고용장려금.kr)
<신청서류>
o 문의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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