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개 및 의견수렴[지진피해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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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안전한 건설현장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의견 수렴코자 합니다. 붙임 1.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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