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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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1. 사 업 명 : 2023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 시행기간 : 2023. 1. 1. ~ 예산소진시까지
3. 신청자격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변경조항)
4. 대상주택 : 경상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5. 신청기간 : 상시접수
6.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대구은행, 농협은행(중앙회)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7.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2.5%이하(기본지원 2년, 최장 6년 지원)
※ ’20~’21년도 지원대상자는 2년 종료시까지 기존 금리 적용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1자녀 0.5%, 2자녀 1.0%) ※ 태아 포함(임신증명서 제출) 및 추천서 발급기준 만 7세 이하의 자녀만 해당
9. 대출절차 : 한도조회(협약은행) ▶ 신청서접수(주거복지시스템) ▶ 대상자선정(포항시)
▶ 추천서발급 ▶ 대출신청 ▶ 대출금 지급
10. 접 수 처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홈페이지
11. 문 의 처 : 가까운 협약은행에 문의(대출한도, 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여부, 소득조건 등)
붙임 : 202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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