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추가 신청 안내
가. 신청기한 : 2023. 2. 3.(금)까지나. 신청장소 : 농장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다. 사업대상 : 농업인라. 지원단가 : 50~300백만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마. 사업내용 : 운영중인 치유농장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