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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자금(융자) 지원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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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자금(융자)지원사업 알림
 
 □ 지원대상: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 사업장에서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장 입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농촌지역이며,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이상일 것
 □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시행주체 및 지원형태) 시장·군수/융자 100%(이차보전)
    - (대출조건 및 한도액)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최대 30억원):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최대 3억원) : 2년 일시상환
 □ 지원절차: 신청(농업인 → 시군) → 심사(시군, 농협은행) → 대출(농협은행 → 농업인)
 □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시행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포항시 농업정책과(☎054-270-266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 농촌융복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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