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 어가, 어선원)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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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 어가, 어선원) 시행 알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가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실현하기 위한 수산공익직불제의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어업허가(신고)를 받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어업허가(신고)를 받은 동지역은 시청 수산정책과 또는 연오세오호 사무실* * 주소 : 포항시 남구 운하로 251번길 19-21 ◦ 구비서류(공통) - 직불금 신청서(붙임1,가족구성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표시) - 신청인 통장 사본 * 직불제별 별도 구비서류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4. 3. ~ 5. 31. □ 지급단가 및 지급시기 ◦ 지급단가 : 연간 120만원(* 농업, 임업 직불금과 중복 수령 불가) ◦ 지급시기 : 준수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기타 행정절차 완료 시점(11월 ~12월) ※ 기타 문의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포항시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 054-270-2744 / 2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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