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시행하는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이 변경 고시(포항시 고시 제2023-67호)됨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변경안)을 작성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공람하시기 바라며, 공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 기간 내에 조합에 제출(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1일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조합장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