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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및 자진등록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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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진등록 대상: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 분뇨수입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 정보 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 정보 자진등록 방법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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