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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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공간 이용 시 - 반지하주택, 지하상가 등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 - 지하주차장 우수 유입 시 차량 이동 금지 - 지하계단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 * 지하공간 탈출 시 - 침수공간 탈출 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 침수계단 탈출 시 성인 종아리 높이(약 40cm) 전, 가급적 운동화 착용 후 신속히 이동 * 공동주택 등 관리자 - 평상 시 차수판 설치, 모레주머니, 양수기 등 비치, 수방자재 설치자 사전 지정 - 호우 시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레주머니 설치 - 지하공간 빗물 유입 시 즉시 대피 안내, 진입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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