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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명 : 202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사업목적 :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신청자격  
 
- 신청 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부주택자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농협은행(중앙회), 대구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2억(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 신청방법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 태그 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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