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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피해발생 방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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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제9조)*하도록 의 무화하는 등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종합) 50백만원 이상, (전문) 15백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한해시공토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2. 그러나,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중개 플랫폼)을 통해 무등록 실내건축 시공업체(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기지연, 하자발생, 공사중단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문제가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 중요성 등을 안내하는 홍보자료를 게첨합니다.
  • 태그 건설업,무등록,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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