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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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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안내 
 
○ 충전방해 : 충전구역 또는 주변 물건 적재, 일반차량 주차 
* 과태료 10만 원 
○ 충전시간 초과 : 급속시설-1시간 초과, 완속시설-14시간 초과 
* 과태료 10만 원 
○ 충전구역 훼손 : 충전시설, 구획선, 문자 등 고의 훼손행위 
* 과태료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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