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김포시)
· 건축과 주거복지팀 (wn1025)
· 작성일 2018-01-17 16:52
· 수정일 2018-01-17 16:52
첨부파일
기타파일
공시송달공고문(사전통지).hwp
미리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래-
1. 공고명칭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8. 1. 16. ~ 2018. 1. 31. (15일간/초일불산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주거급여,보장비용징수처분,사전통지
조회
481
IP
O.O.O.O
저작자표시
이전글
경상북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공청...
2018-01-03 13:46
이전글
2018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 ․ 감...
2018-01-12 13:36
현재글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김...
다음글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광...
2018-01-17 17:04
다음글
경상북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
2018-01-24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