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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광주시)
· 건축과 주거복지팀 (wn1025)
· 작성일 2018-01-17 17:04
· 수정일 2018-01-17 17:04
첨부파일
기타파일
공시송달공고문(처분사전).hwp
미리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래-
1. 공고명칭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8. 1. 18. ~ 2018. 1. 31.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공시공달대상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주거급여,보장비용징수처분,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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