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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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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말소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 후 관련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태그 자동차,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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