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노선지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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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에서 시행하는 『금천면 농어촌도로204호선 확포장공사』시행에 따른 노선지정(변경)을 위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 제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관계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세목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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