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 |
---|---|
|
|
첨부파일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3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