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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발행위지 행정대집행 계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홍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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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제4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행된 옹벽설치 및 토지형질변경한 건에 대한 복구미이행에 따라 대집행 계고 통보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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