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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허가 서류제출 요청 통보 공시송달 공고 (동두천시)
· 도시계획과 (civilmania)
· 작성일 2019-03-14 11:39
· 수정일 2019-03-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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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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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등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허가 서류 제출 요청 통보를 주소지로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기타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동두천시,개발행위,공시송달,허가기간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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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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