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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공시송달 공고(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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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8조 규정에 부적합하여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94조 및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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