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청문), 「산지관리법」 제40조(복구설계승인)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7조(과태료)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 및 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