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문 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삼척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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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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