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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수당 과지급분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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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수당 환수분이 발생하여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당자자에게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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