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거창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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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제4항제3호 규정에 의거 온천우선이용권자에 대하여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 수리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법인청산종결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2. 3. 거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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