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적합」 통보 및 주민열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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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00일 국방시설본부장 ※ 포항시 관련사항은 붙임 고시문 43page,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0-738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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