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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게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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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뜻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03. 17 ~ 2021. 04. 01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태그 세외수입,체납,재산압류,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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