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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 함안군 세무회계과 (mj7378)
· 작성일 2021-04-05 10:42
· 수정일 2021-04-05 10:4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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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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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자동차를 「지방세징수법」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및 같은 법 제80조(공매통지)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4. 1. ~ 2021. 4. . 15. (14일간)
3. 게시장소 : 함안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http://www.haman.go.kr)
4. 공시송달대상자 : 붙임
압류자동차,공매통지서,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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