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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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자동차를 「지방세징수법」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및 같은 법 제80조(공매통지)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3. 26. ~ 2021. 4. 9. (14일간) 3. 게시장소 : 함안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http://www.haman.go.kr) 4. 공시송달대상자 : 붙임 붙임 : 공시송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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