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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및 공시 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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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및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납부통지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11. 18 ~ 2021. 12.. 2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 태그 부정수급,보장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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