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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처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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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체를 행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와 연고가 있는 분들께서는 안산시 상록구청 주민복지과(☎031-481-5214)로 연락하여 유골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 태그 국민기초생활보장,무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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