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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납부 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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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게 보장비용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2. 9 ~ 2. 23 (15일 간)  
 
나. 공 고 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납부통지 공시송달공고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태그 부정수급,보장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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