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21-430호(2021. 12. 30)로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됨에 따라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