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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정본 공시송달 의뢰[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21수용1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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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관련 토지 등의 수용재결(2022.04.07)을 하고 재결서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고자 재결서 정본의 송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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