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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차량 배분기일 지정 및 배분계산서(안)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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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0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차량을 공매처분 후 배분기일 및 배분계산서(안)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4. 22. ~ 2022. 5. 7. (15일간)  
나. 공고내용 : 공매차량 배분기일 지정 및 배분계산서(안)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마. 공시송달 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배분기일 및 배분결과) 1부. 끝.
  • 태그 공시송달,배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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