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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추천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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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道에서는『건축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경상북도 건축분야에 대한 중요한 정책 및 건축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붙임과 같이 해당분야의 귀 소속 전문가(위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05. 31(수) 18:00시 까지 
나. 신청방법 : 전자메일(mjk867937@korea.kr)로 스캔하여 제출 
다. 선정인원 : 30여명 정도(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계획, 디자인, 시공, 조경, 전통건축, 환경, 문화경영, 문화기획, 경관, 인문, 미술, 교통) 
라. 신청자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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